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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1심 무죄…표현의 자유 강조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어제(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법원에서 걸어 나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곧바로 풀려난 겁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전 목사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전 목사 발언에 대해 "지지하는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후보자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민주사회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발언으로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정치성향을 비판하는 비유나 과장에 불과하다"며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월 구속됐다가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보석 조건을 위반해 지난 9월 재수감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 목사는 오늘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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