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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논의 지지부진…연내 합의 불발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30일)도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보느라 진도가 쉽게 나가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도 이 현안을 두고 만났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 '중대재해'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정부는 1명 이상 사망할 때, 또는 2명 이상 사망할 때, 이렇게 두 개의 안을 들고 왔습니다.

[백혜련/민주당 법사위 간사 : '사망 1인'인 경우에 다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김용균군 사건이라든지 구의역 참사 사건 (같은 경우) 모두 다 중대재해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지만, 1명 사망할 때가 기준이 되면 경영 책임자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정부 의견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처벌을 강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안전 조치하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안이잖아요.]

오늘은 그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두고 온종일 논의가 이어졌는데, 정부안의 '법인 대표이사 등'이란 문구를 빼고, '사업을 총괄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 이사'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이 아닌 곳까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넓혔다는 겁니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장도 '경영책임자'에 다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정부안이 미흡하단 평가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나왔는데, [박홍배/민주당 최고위원 : (정부의)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정부안에 얽매이지 말고 기제출 된 법안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교하게 법안을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논의에 여야 대표가 만났지만 구체적인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이번 회기 내 합의처리를 하십시다'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들이 절충해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회의 날짜는 내년 1월 5일, 단식 20일째, 법을 제정하고 연말은 집에서 보내고 싶다는 산업현장 희생자 유족들 바람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하 륭,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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