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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고발인 조사

검찰, 이용구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고발인 조사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오늘(30일) 오전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차관의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경찰은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세련이 이 차관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 다른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과 경찰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한 사건도 형사5부에 배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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