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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1심 재판부가 "전광훈 '무죄'" 선고한 이유

전광훈 목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모두 무죄라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는 이야기도 재판부는 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이 고민할 사안이고, 법원의 판사들도 유사한 사건을 맡을 때마다 숙고하고 또 숙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모두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사안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판부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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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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