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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설악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부동의 처분 위법"

중앙행심위 "설악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부동의 처분 위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어제(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이은 장시간 논의 끝에 환경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양양군이 30년 넘게 추진해온 숙원 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환경청은 지난해 9월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해 사업 백지화 위기에 몰리자 양양군은 이에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원주환경청이 양양군에 산양 등 멸종위기 동물이나 식물상 보호 방안을 추가로 보완할 기회를 줬어야 하지만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중앙행심위는 지적했습니다.

임규홍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방대한 서면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결정"이라며 "원주환경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한 뒤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며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 취지를 감안해 후속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권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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