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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석 "논문 표절 '과오' 인정…모든 방송 하차"

[실시간 e뉴스]

밤사이 인터넷에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유명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역사 왜곡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어제(29일) 한 온라인 매체는 설 씨가 지난 2010년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논문을 논문 표절 검사 소프트웨어로 확인한 결과, 표절률이 52%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설 씨는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한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보내준 과분한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책임을 통감해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 씨는 세계사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연한 내용이 오류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사과한 바 있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재즈가 초심을 잃어 탄생한 것이 R&B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음악 전문가들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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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현직 구의원이 심야 파티룸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져 적발됐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그제 밤 서울 홍대 인근 4층짜리 건물 앞, 늦은 시간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에 순찰차가 출동했습니다.

이 건물 맨 위층은 간판도 없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파티룸이었는데요, 경찰이 확인한 결과, 11시가 넘은 시간에 5명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에 한 명은 현직 마포구 의원이었습니다.

해당 파티룸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으로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적발된 구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들어주다 빠져나오지 못한 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구청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소지를 파악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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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멈춘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비판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의 법원 결정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첨부했는데요, 소송대리인은 기피 의결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는 가능한 해석의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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