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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약계층도 현금 지원…방역 강화에 8천억 원 투입

<앵커>

소상공인 말고도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도 현금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방역 강화에도 8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스키장 내 음식점이나 주변 대여점처럼 겨울 스포츠 시설 부대 업체 중에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면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규모 숙박시설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들도 현금 추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난 4차 추경 때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다음 달 11일부터 5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새로 신청하는 5만 명은 심사를 통과하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도 50만 원씩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법인 택시기사들도 5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근로자, 실직자, 저소득층, 돌봄 부담 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강화에도 내년 1분기에만 8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용 임시생활시설과 생활치료센터가 설치되고, 임시 선별 검사소 152곳도 추가로 가동됩니다.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손실보상 명목으로 4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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