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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종에 최대 300만 원 지원…내달 11일부터 지급

<앵커>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해서 9조 3천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 지원되는 돈이 4조 1천억 원입니다. 지급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아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노래연습장 등 11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식당과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영업금지나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280만 명에게 4조 1천억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최대한 서두릅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기존의 새희망자금 지원 데이터베이스 약 240만 명에 대해서 1월 중에 시행되는 부가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설 연휴 전에 90% 이상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대출 지원도 확대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연 1.9%, 최대 1천만 원까지 총 1조 원을 대출해 주고, 집합제한 업종은 신용보증을 통해 연 2~4%대의 금리로 모두 3조 원을 공급합니다.

대출 신청은 다음 달 18일쯤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분할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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