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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교실서 입맞춤" 초등교사들 불륜 행각 논란…교육청 뒤늦게 감사 착수

[Pick] "교실서 입맞춤" 초등교사들 불륜 행각 논란…교육청 뒤늦게 감사 착수
불륜교사

한 초등학교의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가 수업 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여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됐다는 청원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뒤늦게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여러 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 등에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 교사는 교육계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부적절한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두 교사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청원인은 두 교사가 수업 중 "보고싶다"는 등 수차례 사적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데이트를 하느라 아이들을 두고 자리를 이탈했다고 밝했습니다. 그는 "현장학습으로 5, 6학년이 다도체험관으로 전통문화체험을 하러 간 날 두 교사는 차를 마시는 사진, 체험관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 사진을 찍었다"며 "해당 기관의 강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을 지도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두 교사가 수개월 동안 교실 안에서 입을 맞추는 등 애정 행각을 해왔다고 고발했습니다. 청원인은 "두 사람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50장가량의 사진들이 있다"며 "입 맞추고 귀를 파주는 사진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교실을 두 사람의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교실 복도에서도 두 교사가 데이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버젓이 교실에 있는 시간에 남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여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동영상이 있다"며 "두 교사의 언행을 보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고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10일 전북도교육청 감사실에 민원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했더니 도교육청은 직접 민원을 받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하도록 했다"며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민원이 배당된 뒤 전북 장수교육지원청이 지난 21일 청원인에게 답변서를 보내왔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겁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답변서에서 두 교사에 대한 민원 내용 사실 확인 결과 두 사람 모두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교사는 현장학습 중 장소 이탈 문제에 대해서는 두 교사가 체험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보다 먼저 갔다가 20분 정도 차를 마셨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업 중 사적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인정하나 수업 중 교실을 나와서 만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교실 안에서 애정행각을 하며 사진 수십장을 촬영을 한 것에 대한 조사는 빠져있었다"며 "현장학습 당시 체험관 밖에서 데이트 하며 사진을 촬영한 것 등과 관련해 증거를 제출하라는 말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두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다"며 "두 교사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고 교육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아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며 "교육계에서 파면은 물론이고 다시 임용고시를 봐서 교직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해, 불륜을 저지르는 부도덕한 교사들이 교육계에서 색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시킨 전라북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처리와, 핵심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모두 빼놓고 조사한 뒤 답변을 내놓은 장수교육지원청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해당 청원글에는 오늘(29일) 현재 닷새 만에 9천4백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같은 청원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남녀교사 간 부적절 행위 논란이 발생한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장수교육지원청 담당자는 S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민원인 요청에 따라 조사했는데,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정식으로 감사 의뢰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취재진에게 "현재 장수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1월 초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는 장수의 해당 초등학교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징계의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돼 있는 가운데, 두 교사에 어떤 징계가 내려지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불륜교사
'뉴스 픽'입니다.

(취재·구성=editor C,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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