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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9.3조 긴급수혈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총 9조 3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긴급수혈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 원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겨울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긴급 고용지원책도 함께 제시합니다.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580만 명에게 9조 3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대책입니다.

애초 예고했던 '3조 원+α'를 약 3배 수준으로 늘린 규모입니다.

자금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 4천억 원, 올해 이월된 집행 잔액 6천억 원, 기금 변경 5천억 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 8천억 원에서 충당합니다.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 6천억 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천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천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한 지원인 버팀목자금입니다.

이 부분에만 총 4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추석에 집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조 7천억 원보다 1조 4천억 원 많은 금액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줍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에 200만 원을 줍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50만~1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 저금리 자금 1조원을, 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로 3조 원을 금융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의 하나로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입니다.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5천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50만 원을,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맞춤형 지원패키지에는 기존 지원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을 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 8천여 개 소규모 숙박시설은 영업제한 시설로 보고 버팀목자금으로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합니다.

이 경우 3개월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선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요건은 내년 1분기까지 완화하고, 돌봄가정에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8천억 원을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추가로 투입합니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용 임시생활시설을 가동하고,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을 별도로 설치해 일반인 대상 익명 검사를 시행합니다.

코로나 집단감염 지역에는 민간 의료진 1천 명을 긴급 파견하고,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손실을 보상해줍니다.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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