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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경찰' 조직체계 확정…새해부터 국가 · 자치 · 수사로 분화

'공룡 경찰' 조직체계 확정…새해부터 국가 · 자치 · 수사로 분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경찰 조직체계가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의결됐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뉩니다.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 등)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합니다.

일각에서는 '한 지붕 세 가족'이 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해 사실상 '공룡 경찰'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경찰청에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조정 역할을 하는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합니다.

시·도경찰청은 3차장 또는 3부장 체제로 개편해 각각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사무를 맡습니다.

경기남부청은 부장 4명이 역할을 나눕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둡니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 지원과 심사·정책을 총괄합니다.

기존 보안국에 해당하는 안보수사국은 기존 보안 업무와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안보수사국은 경찰이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에 앞서 준비체제를 총괄합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던 사기·횡령 등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수사대를 개편합니다.

서울청은 기존 2대(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4대(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로 늘립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범죄수사대로, 광역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로 바뀝니다.

경기남부청과 부산청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를 설치하고 대구, 인천, 경남청에는 광역수사대를 만듭니다.

사건을 검찰에 보내기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 심사 전담부서를 만듭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경찰에는 총 537명의 증원이 이뤄졌습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 경위 이하 349명, 일반직 18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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