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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선 드러나고, 습기에 벌레…94만 아이 '주거 취약'

[실시간 e뉴스]

밤사이 인터넷에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불편함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최저 주거기준에 따르면 사람 한 명이 사는데 최소 14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채광과 난방 같은 환경 기준도 있지만 주거 빈곤층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집 바닥이 다 깨져 보일러 열선까지 드러나는가 하면 반지하라 습기가 차고 수시로 벌레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는 사이 벌레가 귀에 들어가 한쪽 청력을 잃은 아이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만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주거 취약가구를 조사했더니 75% 이상이 주거환경 때문에 아이에게 비염, 아토피 등의 질병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낡고 오래된 집에서 질병 위험 속에 그대로 노출된 아이가 전국에 약 94만 명이 추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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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황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인은 황 씨가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변의 증언과 자백에도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황 씨가 시간을 끌며 탈색을 하고 수액을 맞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을 것이라며, 머리카락과 소변 검사를 했지만 이미 잦은 탈색으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이달 20일 수서경찰서에서 마약 간이검사를 받기도 했지만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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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커피 얌체족이 사라진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전국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커피나 음료, 디저트만 주문하는 손님은 앉을 수 없습니다.

햄버거 등 식사를 시킨 손님은 앉을 수 있지만, 음료만 주문한 손님은 카페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포장을 해가야 합니다.

앞서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되자 일부 시민들이 패스트푸드 매장을 찾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나왔는데요, 이에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면서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방역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또, 어제(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안에서 대기하는 고객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됐죠. 일부 영업점에서는 출입구 밖까지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일한다는 한 누리꾼은 대기하는 고객들이 화가 나서 뭐라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수백 번 했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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