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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 팔고 합병하라"…DH "팔겠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1, 2위 업체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합친 공용 배달앱이 탄생하면 독점 폐해가 우려된다며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1, 2위의 배달앱 결합 심사의 관건은 두 회사 합병으로 시장이 받을 영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시장'을 단순 음식 주문과는 달리 다양한 식당 정보와 할인, 비대면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별개의 시장으로 봤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이 99.2%에 달하는 상황이라 경쟁이 제한되면 소비자와 식당, 배달기사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소비자 상대) 쿠폰 할인 경쟁, (식당 상대) 수수료 할인 경쟁 등이 사라지게 되면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 감소와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은 클 것으로….]

실제로 지난 4월 배민이 수수료 정책을 변경했을 때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4월 이후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인상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민-요기요) 기업결합이 이뤄지는 경우 이런 수수료율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수 있을 거라는….]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하려면 반년 내 요기요를 팔도록 했습니다.

독점 폐해가 우려되는 만큼 하나만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특정 사업 부문의 전체 매각을 조건으로 건 것은 이례적입니다.

배민을 4조 원에 인수해 아시아시장 확대를 노렸던 딜리버리 히어로는 "유감스럽다"면서도 "내년 1분기에 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놔 공정위 조건을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이라 요기요가 매물로 나올 경우 배달시장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 CG : 제갈찬·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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