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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명 공개하면 누가 나서겠나"…엄벌 촉구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관이 성폭력 피해자가 수년 전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지요.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손편지를 공개한 사람, 또 그전에 이걸 유출한 사람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경찰과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 세 통을 올렸습니다.

이 자료를 경희대 김민웅 교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시 올리는 과정에 피해자의 실명이 잠시 노출됐습니다.

김 교수는 "의도치 않게 피해자 이름이 노출됐지만 즉시 수정해 실명을 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한 성폭력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4일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도 나섰습니다.

이들이 편지를 게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0여 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이미경/한국 성폭력상담소 소장 : (피해자는) 앞으로 돌아갈 일상이 지금 없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가명으로 처리되니까 고소를 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편지 입수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고미경/한국 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익명으로 조사받았고 그랬는데, 그 사람(피해자)을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유포된 자료들은 서울시 안에서 알고 있는 자료들인 거잖아요.]

일부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움직임에 박 전 시장 옛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2차 가해 중단을 호소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태훈,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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