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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탓하다 '계좌 압류'…급여 · 장학금 묶인 대학

<앵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계좌가 석 달 전 법원에 압류됐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사립대 A 교수, 이달부터 모든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되자, 보름 전부터 물류 센터에서 야간 택배 분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A 교수 : 한두 시간 자요, 매일. 최소 몇 달 동안 언제 이것이 풀릴지 모른다는 그런 압박이 직접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사실은 암담해요.]

월급을 못 받게 된 건 학교의 교비 통장이 압류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 대학에서 파면된 한 교수에게 그동안 밀린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1년 가까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 9월 '대학의 교비 계좌 압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석 달째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서 직원 급여는 물론 4대 보험료부터 학생들에게 줄 장학금까지 줄 수 없게 됐습니다.

[오재홍/교무연구처 팀장 : 복지 같은 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의 입장도 되게 난처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죠.]

대학 측은 지금이라도 학교 법인이 나서 밀린 월급을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은 대학 측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파면된 교수가 법인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다 해도 남은 임용 기간에 대한 급여는 해당 교수가 적을 두고 있는 대학 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학과 학교 법인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나서 사안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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