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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울린 종에 피해 본 수능 수험생들, 교육부 장관 등 고소

일찍 울린 종에 피해 본 수능 수험생들, 교육부 장관 등 고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울린 시험 종료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늘(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4일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달 3일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렸습니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지며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험지를 걷어가고 나눠주는 방식 역시 시험장마다 달랐으며, 추가로 부여된 시간도 제각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교사의 행정처분은 본청 및 학교 법인 이사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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