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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서울 마포구 아파트서 발암물질 검출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온수에서 발암 물질인 페놀이 검출됐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부 주민들이 지난달 배관 교체 공사 직후 온수에서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배관 공사 때 실시한 물탱크 내부 코팅 작업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수질 검사 결과, 음용 기준치를 넘는 페놀이 검출됐습니다.

한 전문가는 물탱크 내부 코팅제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수돗물이 들어가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당장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계속 사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관리사무소는 온수 사용을 자제하고 냉수는 데워 쓰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주민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돗물에서 왜 페놀 성분이 검출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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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갑질 문제로 시끄럽다는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조달청의 한 과장급 간부는 부서 저녁 회식을 가면서 계약직 직원을 지목하며 돈이 드는데 왜 데리고 가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회의 도중에는 여성 직원 앞에서 성적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갑질 사례는 해당 간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데, 조달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밤늦게 부하 직원을 불러 맥주를 사 오라고 시키는가 하면 상사가 이야기하는데 웃었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등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조달청 노동조합이 내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례가 60여 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직장을 관두거나 옮긴 사람도 4명이나 확인됐습니다.

조달청은 내부 감사를 벌여 과장급 간부 3명의 갑질을 공식 인정했지만, 인사혁신처에 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갑질 수위는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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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수도권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인데요,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가 쪼개기 꼼수 예배를 강행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예배가 열리는 일요일 경기도 광주의 한 교회에 교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예배당과 다른 방에 20명씩 들어가 함께 예배를 봤습니다.

교회 목사는 20명 이내면 예배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방역 수칙에서 예배 영상 제작을 위해 20명까지는 모여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악용해 꼼수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목사는 예배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교하기도 했다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해당 교회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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