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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석희 협박 혐의' 김웅 징역 6개월 확정

대법원, '손석희 협박 혐의' 김웅 징역 6개월 확정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재판에 넘겨진 김웅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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