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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직무 복귀에 이어 "본안 소송도 준비할 것"

윤석열 측, 직무 복귀에 이어 "본안 소송도 준비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준비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27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본안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문건이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성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해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감찰 방해 비위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전후 상황을 충분히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과 감찰본부 규정의 관계, 전후 사실관계 등에 해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지난주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재판부의 요청으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답변서에서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증인신문은 1회 기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 있어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선고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처분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윤 총장 측이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기피 의결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기피신청 의결 시 재적 위원 문제'를 지적한 답변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밖에 답변서에는 집행정지 건에서 본안 소송 내용은 긴급한 필요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도로만 심리하면 족하다는 주장, 재판부 분석 문건과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등도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고, 법원은 지난 24일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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