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비대면 수요' 증가에 이륜차 사고↑…"배달 종사자 보호 시행"

'비대면 수요' 증가에 이륜차 사고↑…"배달 종사자 보호 시행"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대행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안전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 등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 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감독하고, 배달 기사가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또 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의 면허, 안전모 보유 등을 확인해야 하며, 배달 시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하는 등의 지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보내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선결제를 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배달 종사자가 고객과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배달 앱에 신설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2% 늘어났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