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65살 보호수 옮겨 달라' 소송…법원 판단은?

이 기사 어때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300살이 훨씬 넘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서울시가 지정한 보호수인데요, 재건축 공사에 방해가 된다며 조합 측이 나무를 옮겨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고목 한 그루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다칠세라 보호망까지 두른 이 나무는 서울시가 지정한 보호수입니다.

키 23m, 둘레가 4m 가까운 느티나무로 수령이 326살이 되던 1981년에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 : 고목나무처럼 그냥 나무예요. 그렇게 큰, 어느 정도는 돼 있는 나무죠.]

원래 있던 아파트단지의 상징물이었지만 3년 전 재건축이 본격화하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보호 법령에 따라 나무는 물론 주변 1천여 제곱미터 땅도 손대서는 안 되는데, 워낙 깊이 내린 뿌리 때문에 지하 공사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 : 땅을 개발 못 하는 것도 그렇고, 보호수를 보호하는 비용도 몇억을 써요. 그리고 옹벽을 빙 둘러치는 옹벽값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수십억을 깨 먹는 거죠. 나무 한 그루가.]

조합 측은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느티나무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심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넘게 끈 재판 결과 법원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위치에 보존해 공유할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은 이미 보호수를 피해 공사가 많이 진척됐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미디어국)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