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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65살 보호수 옮겨 달라' 소송…법원 판단은?

서울시-재건축조합 갈등

<앵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300살이 훨씬 넘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서울시가 지정한 보호수인데요, 재건축 공사에 방해가 된다며 조합 측이 나무를 옮겨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고목 한 그루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다칠세라 보호망까지 두른 이 나무는 서울시가 지정한 보호수입니다.

키 23m, 둘레가 4m 가까운 느티나무로 수령이 326살이 되던 1981년에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 : 고목나무처럼 그냥 나무예요. 그렇게 큰, 어느 정도는 돼 있는 나무죠.]

원래 있던 아파트단지의 상징물이었지만 3년 전 재건축이 본격화하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보호 법령에 따라 나무는 물론 주변 1천여 제곱미터 땅도 손대서는 안 되는데, 워낙 깊이 내린 뿌리 때문에 지하 공사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 : 땅을 개발 못 하는 것도 그렇고, 보호수를 보호하는 비용도 몇억을 써요. 그리고 옹벽을 빙 둘러치는 옹벽값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수십억을 깨 먹는 거죠. 나무 한 그루가.]

조합 측은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느티나무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심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넘게 끈 재판 결과 법원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위치에 보존해 공유할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은 이미 보호수를 피해 공사가 많이 진척됐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 화면제공 : 이뉴스투데이· 반포 고려공인중개사사무소·다음블로그 '하늘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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