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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금지' 이브 밤 특별점검…16곳 위반 적발

<앵커>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서울시가 어젯(24일)밤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16개 업소가 적발됐는데, 내년 1월 3일까지 이런 점검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크리스마스이브인 어젯밤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식탁 사이 간격을 재던 시청 직원들이 방역 조치 위반 사항을 지적합니다.

[서울시청 방역 수칙 점검반원 : 테이블 간의 간격을 1m 이상 띄우셔야 해요.]

서울시청 방역 점검반이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 기간 동안 음식점과 술집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잘 지켜지는지 점검에 나선 겁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잘 지켜지는지, 전자출입명부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오늘 5인 이상 오신 팀은 아직 없겠네요?) 없죠.]

서울시는 어제 하루 1천400여 곳을 점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유흥주점 등 16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업주들은 최대 300만 원 벌금이나 운영 중단, 또는 시설 폐쇄 조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업주들은 영업 손실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송하윤/업주 : 본인이 돈 냈고 술 먹는 입장에서는 이거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한다고 나가시는 손님도 계세요.]

서울시는 연휴 기간 동안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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