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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과정 절차적 하자"…윤석열, 8일 만에 돌아왔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법원이 어제(24일)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 대검으로 출근할 예정인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어젯밤 10시쯤 윤석열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됐고,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우선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윤 총장 측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오후 대검으로 출근해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상황과 수사권 조정 업무 등 현안에 대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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