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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VVIP는 무제한 베팅" 마사회 직원이 도왔나

<앵커>

마사회에서는 건전한 경마를 위해서 마권을 한 번에 10만 원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 일부 지사에서 이 규정을 무시하고 한도액을 넘겨 마권을 살 수 있게 해 줬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마 베팅을 즐겨하던 A 씨.

지난 2017년 실내경마장을 찾았다가 밀실 형태의 VVIP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루 20만 원을 내고 들어가면 10만 원 한도를 넘겨 마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A 씨/경마장 이용객 : (마사회 직원이) 농협 계좌번호를 주더라고요. 거기로 입금하고 OMR 카드를 작성해오면 그 금액만큼 애들이 쉽게 말해서 마권을 발매를 해주는 거죠.]

A 씨와 또 다른 이용자 B 씨가 마사회 직원 개인계좌로 보낸 입출금 기록입니다.

직원에게 1천만 원을 보낸 지 두 시간도 안 돼 또 1천만 원이 입금되고 이후 또 한 번 9백만 원이 입금됩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9개월 동안 5억 4천만 원을, B 씨는 7개월 동안 2억 6천만 원을 마사회 직원에게 입금한 뒤 베팅해 모두 잃었습니다.

[B 씨/경마장 이용객 : 여기는 (베팅 한도)가 없어서, 하루에 8천만 원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저희도 카드론, 은행 대출 이렇게 얻어서….]

마사회는 자체 감사를 벌여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구매권을 발급한 과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은 지사장 지시로 이런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지사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간부 보직 해임됐습니다.

마사회 측은 10만 원 구매 상한은 마권에만 적용되는데, 해당 직원은 마권이 아닌 구매권을 대신 발행해줬을 뿐 마권을 직접 발급해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마사회 직원의 마권 판매를 금지한 마사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당 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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