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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복귀 여부 오늘 결론 낸다

<앵커>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할지 여부가 잠시 뒤에 결론 납니다. 그 결론이 나올 서울행정법원 연결해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오늘(24일) 두 번째 심문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어쨌든 오늘 안으로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기자>

네,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 모두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최대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정확한 시간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곧바로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린 오늘 재판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그제 1차 심문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양측에게 법무부 징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이 의견서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을 거 같은데, 그러면 오늘 법무부 쪽, 윤석열 총장 쪽, 주로 어떤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기자>

네, 우선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검찰 공정성과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이게(직무 복귀가)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재판장이)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석웅/윤석열 측 법률대리인 :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위법·부당한 징계) 그대로 다 구체적으로 했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재판부는 특히 법무부의 징계위 구성을 비롯한 징계 절차가 과연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비교적 신속히 결론 내리는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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