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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직무 복귀…"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조금 전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두 차례 심문을 통해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의견을 들어본 결과 법무부 징계 과정에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측은 줄곧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는 건 검찰의 공정성과 공공복리를 해친다고 주장했고, 이와 반대로 윤 총장 측은 정직 징계를 받으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윤 총장 측 의견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첫 심문 기일에서 징계위 구성 등 절차가 적법했는지와 총장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양측에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질문은 재판부가 법무부 측에게 더 확인할 부분이 많다는 뜻으로 읽혀서 인용 결정이 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측은 재판 막바지까지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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