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5인 이상 금지" 직계가족 모임은?…기준 '오락가락'

<앵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기준이 애매하고 또 헷갈린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서울시가 이틀 만에 새로운 기준을 내놨습니다. 5명이 넘어도 직계 가족은 괜찮고, 또 택시도 운전자를 포함해 5명까지 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사흘 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준을 발표하면서 직계 가족이라도 따로 살면 모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직계가족이라도 같은 집에 살아야만 5명 이상 모일 수 있었는데, 조부모와 부모, 손녀, 손자 등은 인원수 제한 없이 가족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같이 사는 직계가족은 식당 갈 때 인원 제한이 없지만, 따로 살면 4명 이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 가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하시면서 이건 해도 되냐 안 되냐 (문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 집에 와 있는데'라든가…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용어를 정돈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이 아닌 경기도와 인천은 원래 기준을 유지하기로 해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부모와 서울 사는 자녀 3명이 만나면 경기 도민인 부모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전국에서는 다가온 해넘이, 해맞이를 맞아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해변을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강릉 경포 해변 출입구에는 통제선이 놓였고, 주차장은 폐쇄됐습니다.

다가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강릉 지역은 모든 식당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강한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