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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취소하면 위약금은? 스키장 시즌권 환불은?

<앵커>

이와 함께 내일(24일)부터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은 문을 닫아야 하고, 또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절반 아래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겨울 내내 스키장 이용할 수 있는 시즌권 산 사람들이나 또 미리 호텔 예약했던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현장에서도 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정다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이 문을 닫는 건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시즌권을 환불할 수 있냐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스키장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스키장 직원 : 어제 갑자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세한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계속 변경이 되고 있고.]

스키장의 환불 규정은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고, 남은 날짜를 일할로 계산해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키장은 영업을 못하는 특별방역 기간은 공제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B 스키장 직원 : 지금 시즌권 위약금 정책에 관해서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24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운영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할 공제 금액으로 들어가는 날은 아니고요.]

예약률을 전체 객실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하는 호텔과 리조트는 뚜렷한 예약 취소 기준이 없어 고민입니다.

자발적인 취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예약 역순으로 취소,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A 호텔 직원 : 가장 최근에 예약을 주신 손님들 먼저 일단 예약을 취소하는 걸 요청하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B 리조트 직원 : 원래 위약금 기간 구간에 들어오면 만약에 취소하면 페널티 부과를 하는데…위약금이나 페널티 전혀 없이 (환불) 도와드리고 있어요.]

다만 강제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 호텔이나 리조트마다 다를 수 있어 소비자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장현기,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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