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경심 1심 징역 4년…"한 번도 반성 없다" 법정구속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모두 유죄'

<앵커>

오늘(23일) 8시 뉴스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5개 범죄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 가운데 재판부는 특히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딸의 입시 과정에서 쓰였던 표창장과 인턴 확인서는 위조됐거나 그 내용이 가짜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고, 또 우리 사회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가 법원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정경심 교수.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 (심경 어떠세요?)…….]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지 약 1년 4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단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코링크 PE가 보관하던 정 교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과 함께 일부 자료를 반출했기 때문에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칠준 변호사/정경심 측 법률대리인 : 괘씸죄 같은 것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고 법원을 찾은 지지자 일부는 판결 직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 재판부가 본 근거는?
▶ "조국, 딸 입시 비리 · 증거은닉 혐의에 연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