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5개 혐의 가운데 입시비리 부분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1억 3천800여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동생 명의 계좌 등을 차용해 금융거래를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과 함께 일부 자료를 반출한 만큼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