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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포함 5명 허용…골프장은 캐디 포함 4명만

택시기사 포함 5명 허용…골프장은 캐디 포함 4명만
서울시는 오늘(23일)부터 시행되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과 관련해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를 포함해 5명이 타는 것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수도권 전 지역에서 시행되는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관한 문답집(FAQ)을 내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는 또 예외가 인정되는 가족관계나 필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경우 등 그동안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사안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문답집 내용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Q. 운전자 포함 5인승 승용차인 택시에 승객 4명이 타면 택시기사까지 합해 5명이 되는데 괜찮은가?

▲ 택시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단일 생활권역으로 대중교통이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협의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다만 택시는 매우 좁은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함께 오래 있게 되므로, 이용하게 될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권고합니다.

Q. 가족 모임은 할 수 있다는데?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끼리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주민등록표상 똑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실내외에서 일상적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니고 동거하지도 않는 방계가족·친인척·친구·외부인이 단 1명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위나 며느리나 삼촌·숙모 등은 직계가족이 아닙니다.

Q. 다른 지역 거주자가 수도권으로 오거나,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가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되나?

▲ 안 됩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방역당국은 4명 이하 모임은 허용하지만, 그 또한 가급적 자제를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수도권 지자체들의 조치와 별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전면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Q. 업무상 회의나 시험은 가능한가?

▲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이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과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경우에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50명 미만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2.5단계 조치에 따른 수칙은 준수해야만 합니다.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마다 50명 미만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가능합니다.

Q. 이밖에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는 사회적 활동은 어떤 것인가?

▲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에서 근무·면접·회의,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과 대민 지원활동, 긴급 소방 안전 점검·훈련 등입니다. 이 경우도 2.5단계 방역수칙은 적용됩니다.

Q. 워크숍이나 직장 회식이나 업무상 회의 후 식사는 가능한가?

▲ 안 됩니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이사를 하거나 영유아 돌봄 등으로 5명 이상이 모이게 되는 것은 괜찮은가?

▲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괜찮습니다. 다만 2.5단계 지침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Q. 학원이나 과외는 어떻게 되나?

▲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5단계 조치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의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으므로 학원의 오프라인 교습은 불가능합니다. 학원의 경우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이를 위한 교습만 허용됩니다.

Q. 종교 모임은 가능한가?

▲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그와 별도로 2.5단계 조치로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모임은 비대면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종교시설 주관 혹은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는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 등도 안 됩니다.

Q. 예배는 20명까지는 괜찮다는데 맞는 얘긴가?

▲ 틀렸습니다. 예배·미사·법회의 온라인 중계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20명 이하가 모이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는 온라인 행사 주관자·참여자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송출 인력 등을 모두 합한 상한선이며, 20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Q.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가능한가?

▲ 5명 이상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5단계 수칙이 적용됩니다. 결혼식은 50명 미만, 장례식은 서울의 경우 30명 미만입니다.

Q. 등산이나 조기축구 등 실외 운동은 어떤가?

▲ 5명 이상은 안 됩니다. 골프장에서 5명이 가서 각각 2명과 3명으로 나눠 플레이한다고 하더라도 첫 만남을 잡는 것 자체가 집합금지 행위이므로 안 됩니다.

Q. 골프장 캐디는 5명 이상에 포함되는데, 음식점 종사자는 어떻게 되나?

▲ 캐디는 함께 플레이하는 고객을 따라다니며 플레이를 돕는 것이므로 인원에 포함되지만, 음식점 서빙 종사자는 손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적 모임을 하는 사례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5명이 식당에 가되 테이블을 쪼개서 2명·3명으로 앉는 것은 되나?

▲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따로 앉든 함께 앉든 모임 자체가 5명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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