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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1심서 벌금 1천만 원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1심서 벌금 1천만 원
2018년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당시 풍등을 날려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노동자 A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오늘(23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풍등을 날려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사건 피해 정도,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지위, 탄원 내용,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근처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고, 풍등 불씨가 저유소 인근 건초에 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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