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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 떨어진 뒤 망상 속 모친 살해…2심도 징역 15년

승진시험 떨어진 뒤 망상 속 모친 살해…2심도 징역 15년
회사 승진시험에 연거푸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빠졌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존속살해예비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받은 A(41)씨 사건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세종시 한 아파트 부모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 살해까지 준비하다가 범행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 공기업에 다니던 A씨는 승진시험에서 두 차례 연속 낙방하고서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전에는 '가족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심 징역 15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A씨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망상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은 있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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