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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2021년…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2021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들었던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는 올해보다 많은 부분에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가득한 가운데, 알아두면 좋은 새로운 변화를 '키워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 노동

①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2021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5%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하고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1월 1일부터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생계지원은 I 유형의 경우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 원, II 유형은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저주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www.work.go.kr/kua)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부동산

①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 시행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 분양 아파트 3만 호의 입주자를 주택 착공 전에 모집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행됩니다. 본 청약보다 1~2년 당첨자를 일찍 선정해서 주택 조기 공급 효과를 내려는 겁니다.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주 요건은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이 금지됩니다.

아파트, 부동산, 전세 (사진=연합뉴스)

②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매년 9월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집 1채를 소유한 사람이 원할 경우에 1가구 1주택자, 즉 '단독 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가 각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 공제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엔 뭐가 달라질까

● 생활

①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로 개편
2021년 1월 1일부터 전기 요금이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화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나 가스, 석탄 가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연료비 변동분은 3개월 단위로 요금에 반영합니다.

추가로 '기후 환경 요금'도 고지서에 공개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쓴 비용을 말하는데, 그동안 고지서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요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②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등 가격 공개 의무화
2021년 9월부터 체육시설업이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은 가격을 매장 밖에 써 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태권도장, 수영장, 무도학원 등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은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 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을 써 놓아야 하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가격 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업장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③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입니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도시지역 일반도로 차량 속도는 시속 60km 이내였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 대상으로 시행 전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BTS (funE)

● 국방

① BTS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

2021년 6월부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 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입영연기 대상은 문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서,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으면 입영 연기 대상자가 됩니다.

2020년 도입된 모바일 공무원증 프로토타입 화면 (사진=행정안전부)
● 디지털

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2021년 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인 휴대전화로 암호화된 운전 면허증을 직접 발급받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보안 우려에 대해 가장 신경 쓰고 있다며,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의 모바일화도 점차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②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 7개소 운영
2021년 1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돕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가 운영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경남1366, 경북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대구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전북성폭력피해상담소, 제주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충남1366입니다.

각 상담소는 심리 상담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 피해자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도 돕습니다.

수능 시험장

● 교육

① 2022 수능 문이과 통합, 국어/수학 과목 변화

2021년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수험생이 자신의 계열을 떠나 선택과목을 고를 수 있는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개편됩니다. 국어 공통과목은 '독서·문학'이고 선택과목으로 '언어와 매체'·'화법과 작문'이 생깁니다.

수학은 가형·나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통과목 수학Ⅰ·Ⅱ와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로 나뉩니다. 수험생은 공통과목은 모두 응시하고, 국어과 수학 선택과목은 각각 1개씩 골리서 치르게 됩니다.

학교 교실안, 교육부

②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실시됩니다. 2020년에는 2학년과 3학년만 무상교육 혜택을 받다가 새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초·중·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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