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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소재 파악 안 되면 수사 의뢰"

내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소재 파악 안 되면 수사 의뢰"
▲ 지난 1월 2일, 충북 청주 한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일 모습

교육당국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에 진입하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시작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예비소집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이나 비대면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합니다.

대면 예비소집의 경우 평일 주간뿐 아니라 저녁까지 각 학교의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교실 등 예비소집 장소를 운영해 아동과 학부모의 밀집도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예비소집 장소의 문을 엽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승차 확인(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 각종 신청 서류는 학교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교육부는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과 일정이 다르다며 학부모가 학교별 안내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질병 등의 이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때는 보호자가 취학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는 예비소집 기간에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 대상 아동 측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가정 방문을 통해 학생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는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법무부와 연계해 중도 입국·난민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고, 다문화 가정 관계기관에 국내 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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