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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스키장·해돋이명소 문 닫는다

<앵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강력한 방역대책이 또 추가됐습니다. 스키장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고, 정동진 같은 유명 관광지도 폐쇄됩니다. 식당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조치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은 성탄절 하루 전인 24일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의 모임은 아예 금지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사적 모임이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입니다.

5명 이상이면 동창회나 동호회, 직장 회식 등을 취소해야 하고,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밤 9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정동진과 간절곶 등 전국의 해맞이 관광 명소들도 모두 폐쇄됩니다.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정원을 넘는 인원은 투숙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체 객실의 절반 이상이 예약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해 예약된 경우 해당 숙박시설은 예약 규모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와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위 방역수칙들을 위반하면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권준욱/국립보건연구원장 : 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이 또 다른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기에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시고….]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전국에 동시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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