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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치마 복장? 거부했더니 면접 탈락했습니다"

복장 차별 인권위 진정

<앵커>

남녀 직원이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복장 규정을 적용하는 일터들이 아직 있습니다. 차별적인 복장 규정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니 바로잡아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에서 미용실 일자리를 알아보던 A 씨.

면접에서 "여직원들은 치마를 입어야 하는데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A 씨 : (치마 입기) 곤란하다고 말했더니, 면접에서 탈락시켰죠.]

겨우 다른 미용실에 취업했지만 이곳 유니폼 역시 짧은 치마였습니다.

[A 씨 : 수그리는 일이 정말 많았고. 위에 있는 물건을 내리거나 바닥을 쓸면서 몸을 움직여야 했는데 제약이 있을 만큼 불편해서….]

경기도 한 백화점에서 대리주차를 돕는 일을 했던 B 씨도 지하주차장에서 온종일 서서 일했지만 복장은 치마와 구두였습니다.

[박지영/변호사 (B 씨 대리 진정인) : 쇼핑하고 난 많은 짐을 카트에 실어서 차에 실어 주는 일을 남녀가 동일하게 해요. 여성들은 치마를 주로 입어야 했고 신발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두만….]

제보를 받은 박지영 변호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복장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남성과 차별당했다며 B 씨를 대리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구두를 뜻하는 일본어 구쓰와 미투 운동을 더해 구두를 신지 않아도 될 권리를 찾자는 이른바 '구투 운동'이 활발히 펼쳐졌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펼쳐지는 겁니다.

[박지영/변호사 (B 씨 진정 대리인) : 작업복은 작업하기에 편리한 옷이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인습을 깨뜨려야 하지 않나.]

박 변호사는 B 씨뿐 아니라 다른 복장 차별 제보들에 대해서도 제보자들을 대리해 진정을 낼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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