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8명 같이 식당, 4명씩 따로 식사…기준 위반입니다

23일 0시∼1월 3일까지 수도권 모임은 '최대 4명'

<앵커>

정리해 드리면 오늘(22일) 나온 정부의 특별 대책은 24일, 그러니까 모레부터 전국에 적용이 되는 거고 어제 발표된 수도권 방역 조치는 오늘 밤 12시가 넘으면 바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한 4시간 뒤부터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에서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이 내용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유수환 기자, 뒤쪽에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도 보이는데 뭐 사람들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네요.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예년보다는 훨씬 한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형 트리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거나 연말 분위기를 느껴보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 오늘 자정부터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먼저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준호/서울시민 : 트리가 너무 예뻐서 사진 찍으러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제 운동하는 모임, 제 본가 모임, 여러 모임 다 취소되고, 회사모임도 다 취소됐습니다.]

내일 0시부터 새해 1월 3일까지 약 2주 동안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는 친목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빼고는 동창회나 송년회 또 회식, 돌잔치는 물론 운동하는 것까지 모두 사적 모임에 해당됩니다.

<앵커>

그런데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택시는 넷이 타도되냐, 식당은 여러 명이 가서 나눠 앉으면 안 되는지,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네, 어제는 발표 당일이어서 기준에 대한 해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이 다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길을 걷거나 차를 탈 때는 친목 모임이라면 5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8명이 같이 식당을 가는 경우, 4명씩 따로 앉아서 먹는 거 안 됩니다.

야외 스포츠도 마찬가지 기준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은 쉽지 않겠지만 방역 당국은 자발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소지혜)    

▶ 사망 · 위중증 환자↑…"3단계 여부, 이번 주말 결정"
▶ 잇단 확진에 구치소 전수검사…대면예배 집단감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