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을왕리 참변' 가해 음주 운전자…"동승자가 시켰다"

'을왕리 참변' 가해 음주 운전자…"동승자가 시켰다"
▲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사진 왼쪽)와 동승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법정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재판 중에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 공개하자 이를 본 운전자는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4세 A씨는 "동승자 47세 B씨가 운전하라고 시킨 사실 있느냐"는 B씨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B씨의 변호인이 "그런 말을 언제 했느냐"고 하자 처음에는 "(술을 마신) 호텔 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후 (주차장에 있는) B씨의 차량으로 가면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가 이후 "차 안에서 들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A씨는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B씨가 '(처음 술을 샀던) 편의점 앞까지 가자'고 했고 운전을 하게 됐다"며 "(편의점 앞에서 잠시 멈췄더니 더 가라는 식으로) 앞을 향해 손짓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처음 공개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이 편의점을 지나 우회전한 뒤 곧바로 중앙선을 넘는 장면이 담겼고, 이후 벤츠 차량이 과속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남성을 정면으로 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사고 장면을 본 A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 2명도 나와 증인 신문을 지켜봤고, "(피고인들과) 합의할 여지가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오늘 B씨의 주장을 들으니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진정한 사죄가 전제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올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4세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한 뒤 역주행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습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