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尹 정직 2개월' 집행정지 법정심문 종료…모레 속행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의 법정 심문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모레(24일) 다시 심문을 열기로 했다는데 서울행정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원종진 기자, 법정 심문 언제 끝났죠?

<기자>

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은 오후 4시 15분쯤 종료됐습니다.

오늘 심문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하지만 오늘 재판을 끝내지 않고 모레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은 윤 총장은 정부 검찰개혁에 반대하며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며,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어 찍어낸 것을 바로잡아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를 대리한 이옥형 변호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사안은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행사한 것이고 징계 과정에서도 윤 총장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1시간 만에 법정 심문이 종료됐었는데요, 이에 비하면 재판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심문에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오늘 심문의 쟁점들도 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아직 심문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서 법정을 나온 변호인들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쟁점에서 격론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정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윤 총장의 정직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사안인지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과정이 위법했고, 정직 처분이 이뤄지면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지휘를 할 수 없어서 공공복리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총장직 2개월 정지는 총장 본인은 물론 국가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를 유지하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등 공공복리를 위협하게 된다고 반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징계 처분 과정은 적법했으며,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측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윤 총장 정직에 대한 법원 판단은 크리스마스이브까지 일단 미뤄지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