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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중대재해법 처리? 여당 말로만 미적미적"

[SBS 이철희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SBS 이철희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이철희 지식디자인연구소 소장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2일 (화)
■ 출연 : 장혜영 정의당 의원
■ 방송 다시보기
- 단식 농성 12일째인데 의사일정도 잡지 않아
- 작은 사업장이라도 안전의 의무에 예외를 둬야 하는가?
-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 '구의역 김 군 사고'가 개인 과실? 국토부 장관으로 적절한 발언인가
- 막말 논란 변창흠 후보자 임명엔 부정적 입장

▷이철희: <이철희의 정치쇼> 오늘 4부는요 귀한 분을 모셔서 좀 인터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혜영 : 안녕하세요.

▷이철희 : 지금 정기국회 끝났고,

▶장혜영 : 네, 이제 임시국회를 한창 하는 중입니다.

▷이철희 : 대개 국회의원 처음 되고 나서 정기국회 겪고 나면 얼추 '아, 국회라는 데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장혜영 : 네, 아무래도 조금은 감을 잡게 되는데, 진짜 정신없이 흘러가는구나 싶은 게 있고 괜히 이게 국회법이 교섭단체법이 아니구나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네요. 또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래도 올해는 있다 보니까 그전에 계셨던 분들도 이번 국회는 좀 다르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어요.

▷이철희 :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숫자 때문에, 의석수 때문에 속상할 때 많죠?

▶장혜영 : 많죠. 늘 그렇죠.

▷이철희 : 엄청 많죠?

▶장혜영 : 상임위 일정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30분 전에 연락 오고 그럴 때는 진짜 서럽죠.

▷이철희 : 저도,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는 민주당이 1당이 됐어요. 우리가 123석인가? 총선 때 123석, 한 석 차이로 1당이 됐는데, 많은 걸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장혜영 : 아유, 뭐 그거야.

▷이철희 : 그래서 제가 2016년 이쯤에 엄청 다운돼 있었어요. '국회의원 괜히 했다.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을 줄이야.' 선배들한테 막 쫓아다니면서 '너무 재미없는데요.' 이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위로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약간 혼내기도 하고. '그럴수록 인마, 뭔가를 목표를 잡고 해야지.' 이러더라고요.

▶장혜영 :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또 소수정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장 또 원론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 자유롭게 있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철희 : 저희 때도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여섯 분이었는데, 거의 일당백이었어요. 다들 열심히 하고 좋았어요.

▶장혜영 : 감사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심상정 의원이랑 이야기하면 21대 때는 정의당이 얼추 교섭단체에 근접하거나 교섭단체 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장혜영 : 뼈아픈 말씀을 하시네요.

▷이철희 : 아니요, 정의당 책임은 아니죠, 사실은. 대부분 책임은 큰 정당, 두 양대 정당들이 꼼수 부려가지고.

▶장혜영 : 그래서 정치에선 속았다는 말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앞으로가 문제죠.

▷이철희 : 김종철 신임 당대표 이후에 정의당의 존재감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혜영 : 네, 아무래도 당대표님께서 선거 때부터 '뚜렷하게 정체성을 제대로 진보의 정체성 재구축해나가겠다 말씀하시고, 홍보하고 계신 것들이 조금씩 국민들께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이철희 : '금기에 도전한다' 이러면서 정책들 과감하게 제시하는 것 좋아요. 가장 정의당스러워요.

▶장혜영 : 감사합니다.

▷이철희 : 요즘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죠?

▶장혜영 : 정의당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사실 진짜 힘든 거는 맨날맨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터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드시죠. 그래서 연 2,000명 넘게, 그러니까 저희가 구호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오늘도 6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일터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사실 분노스러운 부분이죠.

▷이철희 : 우리가 뭐 '기후악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산재악당국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장혜영 : 그렇죠. 우리는 산재악당국이죠.

▷이철희 : 그런데 2,000명이라는 수치도 사실은 산재로 인정된 분들만 따졌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장혜영 : 그렇죠. 굉장히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인 것이고 산재 인정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하고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아예 사업체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게다가 비임금 노동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말로 어떤 일터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가라는 걸 감안하면 사실 이 2,000명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잘 잡혀있는 숫자는 또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이철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요지가 뭐예요?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장혜영 : 이게 영국의 비슷한 법을 모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인데, 좀 더 또렷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살인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산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팽배한 인식은 '어차피 위험한 줄 알았으면서 조심하지 않은 노동자 탓', '산재를 당한 사람 탓' 아니면 '그 현장관리자 탓' 이러한 방식으로 굉장히 그 말단에 있는 몇 사람 책임, 아니면 피해자 책임으로 전가해왔었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기업이 무리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사용해야 될 비용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설이잖아요. 그렇게 변화해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서 그런 말단에 있는 중간관리자나 하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가장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내지는 기업의 경영자가, 내지는 그런 기업들을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에요.

▷이철희 :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장혜영 : 감사합니다.

▷이철희 : 유튜브로 '망원동 막내아들'이라는 ID를 쓰신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질문이 좀 들어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당연히 필요한 법이겠지만 오히려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거래처 중소기업 사장님들 가운데 몇 년 있다가 은퇴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요. 그럼 노동자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모두가 손해 보지는 않을지…. 장혜영 의원님,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장혜영 :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그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계신다면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으실 겁니다라고 대답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재계의 일각에서 굉장히 이게 '사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에 대해서 다 어마어마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마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종교계 일각에서 '이거는 적용되는 순간 교단에서 설교도 못 하는 법이다'라고 매도하는 것처럼 좀 매도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법률이라는 거는 작위와 부작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해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가이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요청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마다, 산업마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전장치들이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들을 제대로 두라고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설령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의무를 최대한 다 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해놓고 있는 그런 처벌들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게 기계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당장 어떻게 처벌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철희 : 아무래도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해놓고 잘 진도는 안 나가는 것 같은데, 특히 민주당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나요? 어때요, 분위기가?

▶장혜영 : 민주당은 이제 말로만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어쨌든 정의당에서 일찌감치 정기국회, 정기국회가 아니죠.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일 먼저 냈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도 임이자 의원님 안이 나온 상태이고, 그 이후에도 후속 법안들이 2개 정도가 더 나와 있는데요, 적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사실 여야가 이견을 가지긴 좀 어려운 거죠. 하지만 내용 면에 있어서 어떤 견해 차가 좀 있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다른 법안들은 좀 후퇴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 일정이잖아요. 지금 정의당이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을 당장 빨리, 지금 당장 만들어라라고 하는 의미로 단식농성을 지금 열하루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일째가 됐죠, 오늘로. 그런데 지금 국회의 상황은 의사 일정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강은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故 김용균님의 어머님이신 김미숙 이사장님, 또 故 이한빛님 아버님 이런 분들까지도 함께 동조 단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지금 좀 비참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철희 :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이 가 있을 텐데, 그렇죠?

▶장혜영 : 법사위죠, 법사위.

▷이철희 : 법사위입니까?

▶장혜영 : 네.

▷이철희 : 그러면 법사위 법안소위나 이런 데서 서로 이견을 절충하고 있어요, 아니면 테이블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장혜영 : 테이블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철희 : 왜 그런 거죠?

▶장혜영 : 의사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으니까요, 민주당이.

▷이철희 : 특히 민주당은 내부 이견을 해소를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장혜영 : 그래서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의총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기는 했는데요, 거기서 딱히 중지를 모았다라기보다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확인한 수준이었고, 그래서 정책위랑 법사위 소위에서의 논의에다가 그냥 이관을 해놓은 그 논의를 존중하겠다라는 식의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철희 : 임시국회가 언제까지죠?

▶장혜영 : 1월 10일까지인데요, 9, 10일이 주말이어서 8일이 사실상 본회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그렇게까지 임시국회 안에는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본청 바로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들이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은 것은 진짜 납득할 수 없어요, 사실.

▷이철희 : 농성현장에 민주당 대표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다녀가셨어요?

▶장혜영 : 다녀가기야 많이 다녀가셨죠.

▷이철희 :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장혜영 : 제정하겠다, 이번 회기 안에는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상투적으로는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회의를, 그러니까 의사 일정을 언제까지 잡겠다, 최대한 그런 내용들이 약속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이철희 : 김성민님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 아빠도 산업재해 피해자입니다. 감전 사고로 양팔을 잃고 죽다 살아나셨죠. 25년 전 일인데요, 여전히 많은 생명들이 희생된다는 게 가슴 아픕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꼭 통과되길 바랐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통과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애 많이 쓰고 계신데, 그러면 이견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 쟁점이 5개다, 6개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정의당이 낸 법안에서 일절 이제부터 바꾸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장혜영 : 그럼요.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데, 논의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나 경영자가 이 안전의 의무를 어떻게 제대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정의당 법안은 그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사업체마다 지켜야 되는 안전의무나 수칙 같은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사실 법리적으로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을 해두고 그것을 각 사업체 안에서 해석해서 자기 현장에 맞도록 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포괄적인 의무규정이 아니라 딱 구체적으로 뭔가 지침이 내려가서 이거 이거를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그건 좀 미진하다라고 보고 있다든가 박주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있어서는 4년을 유예한다 이런 조항을 포함한 상태가 됐는데, 그런데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현장들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79.1%가 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들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산재사고들이 그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4년을 유예한다는 거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안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이철희 : 그러면 그 안전 조치, 중소기업, 뭐 대기업이야 돈이 없어서 못 하진 않을 테니까 안전 조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건 한번 따져보셨어요?

▶장혜영 : 그게 사업장마다 정말 다르잖아요. 게다가 이게 주로 산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조명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하나의 부분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 법이 포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의 의무에 있어서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가 지금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산재 현장에 가보면 정말 아주 단순한 것들 있잖아요. 안전모 하나, 내지는 둘이 해야 되는 작업인데, 혼자 하다가 사고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아주 대단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8929번 쓰시는 분입니다. '다 좋은데, 중대재해예방법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 불리하면 회사 설립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자와 노동자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네요.' 하셨고, 2977번 쓰시는 분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소기업 운영하고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법 비롯해서 모든 법의 가이드라인이 대기업 기준이라 소기업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셨거든요.

▶장혜영 : 저는 이런 고충들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안전관리법이나 다른 여러 법제들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국민들의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그것들을 개선해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법률의 측면이 아니라 정책의 측면에서, 행정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섬세하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법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지를 저는 좀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이 법이 이야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심지어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였었고, 분단의 아픔도 겪었고 전쟁의 참화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노력으로 이렇게까지 경제성장을 만들어온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들이 사고가 났는데 그 학생들조차 구하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줬던 그 충격이 있는 거잖아요. 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 살아가면서 6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깊은 반성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주 많은 의원님들이 그걸 잊어버리신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제 21세기는 그런 사업은 이제 그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 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철희 : 6970번 쓰시는 분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업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감독기관은 말로만 조심하라고 하지 준공 연기, 공사 손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행정부의 역할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장혜영 : 그렇죠. 그래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에, 공무원 책임, 공무원 처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놓은 겁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하게 행정당국이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구의역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당하신, 흔히 김 군이라고 표현하는 그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후보자, 내정자인가요?

▶장혜영 : 후보자죠.

▷이철희 : 대단히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혜영 : 정말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했죠.

▷이철희 : 정의당이 이분에 대한 입장을 정하셨어요? 인사청문회가 있을 텐데.

▶장혜영 : 그렇죠. 우리 당적으로 논의를 좀 하고 있고, 오늘 국토위에서 활동을 하시는 심상정 의원님 모두발언으로 말씀이 오늘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산업재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고 노동자 개인, 근로자 개인의 과실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렇게 돌아온 사과도 너무나 형식적인, 정말로 무엇이 문제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느껴지는 미진한 사과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더욱 분노하시는 것이고 유족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일각에서 변창흠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의 진일보한 시각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런 어떤 국민적인 이해와 그리고 유족 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논의를 끌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일단 사과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장혜영 : 사과라기보다,

▷이철희 : 안 된다?

▶장혜영 : 아니요, 정말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이철희 : 우리 장혜영 의원이 소신파인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

▶장혜영 : 저요? 저는 가장 원론적인 입장, 가장 시민적인 관점을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 장관,

▷이철희 : 안 된다?

▶장혜영 :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네요.

▷이철희 : 굉장히 신중하시네요?

▶장혜영 : 신중해야죠.

▷이철희 :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혜영 : 하지만 저희가 당적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철희 : 알겠습니다.

▶장혜영 : 제 관점은 충분히 피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7744번 쓰시는 분께서 '근로자가 안전지시 불이행을 할 경우에 해고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안전조치에 잘 안 따르시는 분도 있다라는 현장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장혜영 :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영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의 안전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철희 : 알겠습니다. 제가 장혜영 의원 모시고 물어볼 게 참 많았는데 오늘은 워낙 이 현안이 돼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집중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두루두루 제가 질문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혜영 : 감사합니다.

▷이철희 :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과 특별한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혜영 : 감사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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