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http://img.sbs.co.kr/newimg/news/20201222/201503746_1280.jpg)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본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중단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겨울스포츠시설도 운영이 금지됩니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입니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