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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사망자 22명,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

5·18 계엄군 사망자 22명,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계엄군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들 사망자는 '전사'를 '무장 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로 규정한 당시 육군 규정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해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국회와 관련 단체 등의 요구를 고려해 이번 위원회에서 사망 구분 변경을 재심사했습니다.

이번 재심사에서는 22명의 최초 사망 경위에 적시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했습니다.

국방부는 "5·18 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이었던 하위 계급의 군인으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Ⅱ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사법은 '순직-Ⅱ형'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현충원에 안장된 22명의 묘비에서 '전사' 문구를 '순직'으로 바꿀 예정이며, 전사가 순직으로 변경돼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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