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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는 것 같은데…" 문준용, 지원금 논란 반박

[실시간 e뉴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오늘(22일) 자정부터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데요, 관련 세부사항 살펴봤습니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와 동호회, 송년회는 물론 직장 회식과 워크숍도 포함되는데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도 1명으로 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50명 미만이면 허용됩니다.

"수도권을 벗어나서 모이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울시민, 경기도민, 인천시민은 어느 지역에서든 5명 이상 모임과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당국은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이 발생하면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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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필두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는 것인지 알아본 기사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최근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된 대표적인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입니다.

두 백신은 모두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NA 조각을 우리 몸에 주입해 면역력을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백신 연구에서 예방접종의 효율은 95% 정도로 나왔는데,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20분의 1로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모두 접종 뒤 열감이나 오한,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혈압 저하나 호흡 부전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기사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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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예술지원금 특혜 논란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최근 한 언론매체가 문 씨가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로부터 1천4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씨는 지원금을 받아 지난 17일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다른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지원금을 양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 씨는 어제 오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로나 지원금은 작가에게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전시와 작품 제작에 쓰라고 주는 돈이라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예술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원금은 별도 통장에 넣어 작가가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영수증 검사도 철저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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