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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지방에, 청년은 서울에…각각 임대료 지원

<앵커>

내년부터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임대료 등 주거 지원 금액이 최대 17% 정도 인상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가구에게도 주거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모는 지방에, 자녀는 학업을 위해 서울에 따로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 실질적인 두 가구로 주거비도 두 배로 들지만,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임대료 지원에서는 한 가구로만 인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모 가구, 자녀 가구, 따로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주거 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소득 기준은 한 가구로 통합해서 선정하고 지원은 부모와 자녀 주소지를 기준으로 분리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0대 미혼 자녀로 학업과 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사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22만 원 정도 지원되던 임대료가 부모 2인 가구에는 18만 원, 서울 자녀에게는 31만 원이 따로 지원돼 지원액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김대영/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의 경우 주거비 마련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주거비 지원은 118만 가구가 받았는데 내년 청년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127만 가구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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