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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인 이상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안되나요?"

<앵커>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건 지금까지 나온 방역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겁니다. 이미 약속이 잡혀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가족끼리는 봐도 괜찮은지, 또 밖에서 하는 운동은 모여도 되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홍영재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모레(23일) 시작하는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원칙을 간략히 설명하면요,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 세 가지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동창회와 송년회,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등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세 식구 가족인데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살면 상관없지만, 다른 주소에 살면 5명이 돼서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따로 사는 친척들도 모였을 때는 5명 넘기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 5명 기준에 갓난아기도 한 명으로 친다는 겁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적용해 50인 이하로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어떨까요?

회사 안에서 이뤄지는 회의나 발표, 혹은 야외 건설현장 이건 사적 모임이 아닌 공적 업무로 봐서 5명 넘게 모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직장 워크숍, 회식 같은 공적 업무로 보기 어려운 모임은 금지 대상입니다.

야외 운동도 궁금할 텐데요, 5명 이상 모이는 조기 축구 당연히 안되고요, 골프는 캐디를 포함해 4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 : 모이지 말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신고를 받고 처벌을 하는 게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수도권 지자체들은 집합 금지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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