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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 회갑 잔치 다 안 된다…5인 모임 금지 어기면?

<앵커>

내일(22일) 자정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는 물론 직장 회식과 회갑 잔치 같은 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동창회와 동호회, 송년회 같은 개인 모임뿐 아니라 직장 회식과 워크숍 같은 모임도 5인 이상 금지입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건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칩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 성격을 띄는 만큼 2.5단계인 50인 이하로 유지됩니다.

5인 이상의 집합 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의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병상 여유가 없는 데다 집에서 기다리다 숨지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보니 특단의 대책을 내렸다는 겁니다.

당국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줄면서 식당이나 주점 등 자영업자들이 입을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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