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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감형받더니…네티즌에 합의금 3백만 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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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에서 열 살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부모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 18일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에게는 징역 6년, 친어머니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검찰이 각각 구형한 징역 10년, 징역 7년보다 감형된 건데, 특히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심신이 미약하다는 친모 측 주장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심신미약 상태라는 친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동안, 일부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사진과 실명을 SNS에 올린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변호를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합당했는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경문, 편집 이기은, 디자인 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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