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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택시속도 7% 줄어…시속 34.3㎞→32.0㎞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택시속도 7% 줄어…시속 34.3㎞→32.0㎞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스쿨존을 지나는 택시 통행속도가 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올해 3월 시행됐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전(2018년 6월)과 시행 후(2020년 6월) 서울시 스쿨존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 시간대(오전 6∼9시·낮 12시∼오후 3시)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는 2018년 6월 시속 34.3㎞에서 올해 6월 시속 32.0㎞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했다.

다만 차량 속도가 초당 시속 14㎞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되레 33.3% 증가했다.

공단 담당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급감속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스쿨존 내 급감속은 후미 추돌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쿨존 진입 이전부터 미리 충분히 감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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